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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양식어업 소득 비과세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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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양식어업 소득 비과세법’ 대표 발의
  • 전광훈 기자
  • 승인 2023.05.12 13: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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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어업 발생 소득(과세기간 소득금액 합계액 7천만원 이하) 비과세대상 소득에 포함
양식어업과 어로어업 소득의 비과세 기준 상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시·고창군)이 12일 비과세대상 소득에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추가하도록 하는 ‘양식어업 소득 비과세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비롯해 농어가부업소득·어로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등을 비과세대상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내 수산물 공급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양식어업은 어로어업과 수산물을 채취하는 장소만 다를 뿐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로어업과 달리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양식어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과세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윤 의원은 양식어업의 활성화 및 과세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7천만원 이하인 소득을 비과세대상 소득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어로어업 역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로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7000만원 이하인 소득으로 명시해 비과세 소득 인정범위를 상향했다.

윤 의원은 “양식어업은 어로어업과 수산물 채취장소만 다를 뿐 본질적으로 같음에도 불구하고 어로어업과 달리 비과세대상 소득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 과세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식어업이 어로어업과 동일하게 주업소득으로 인정받고 인정대상 소득 범위를 상향해 어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전광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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