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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특집]128년만에 전북특자도 힘찬 '날개 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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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특집]128년만에 전북특자도 힘찬 '날개 짓'
  • 윤동길 기자
  • 승인 2023.05.12 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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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8일 전북특자도 공식출범...특수지위
자치권 부여...행정,재정상 특별지원 근거 마련
전북특별법 전부 개정 추진...전북형 특례 발굴

‘2024년 1월 18일’은 역사적인 날이다. 
128년 만에 ‘전라북도’ 명칭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전북 특별자치도’라는 새로운 선상에서 첫발을 내딛게 된다. 지난 20년간 각종 균형발전정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화는 더욱 심화 된 가운데 전북은 호남 속에서도 광주와 전남에 항상 밀려나야만 했다. 결국, 산업화에 뒤처진 전북은 ‘낙후’의 꼬리표를 달면서 오랜 기간 차별과 소외에 시달려야 했다. 광주·전남 예속화에서 벗어난 전북만의 ‘독자 권역’ 설정의 필요성이 요구됐고, 오랜 기간 큰 노력과 시도가 있었지만, 기득권의 벽을 넘는다는 것이 쉽지 않았다. 수도권 거대경제권에 대응한 비수도권의 초광역 메가시티와 특자도 등의 흐름에서도 전북은 제외됐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고자 전북특별자치도가 추진된 것이다.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낙후된 전북을 벗어나길 소망하는 전북 도민의 염원(念願)이 담겨 있다. 이젠 2024년 1월 18일부터 전북은 새로운 변화와 비전을 품고, 풍요로운 전북이라는 큰 비전을 향해 새로운 출발이라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 

■ 전북특별자치도로 새출발
지난 1월 17일 정부 전자 관보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됐다. 오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전라북도'는 '전북특별자치도', '전북도의회'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라북도교육청'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1896년 갑오개혁 일환으로 전라도가 전라 남ㆍ북도로 분리된 지 128년 만이다. 전북은 전북특별자치도로서 정부 직할로 지위가 격상되며, 국무총리 산하 전북특별자치도 지원과가 설치돼 행정적, 재정적으로 우선 지원을 받는다.

고도의 자치권 보장과 독자권역 인정 등은 물론 전북형 특례를 통해 각종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정부의 특별지원이 가능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별도 계정을 설치해 재정 안정성과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내년 1월 18일 전북특자도 공식 출범은 지역 내 많은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전북의 필요성에 따라 다양한 초광역 협력 강화와 전북만의 지원도 확대도 요구할 수 있다. 특자도로서의 지위와 그에 걸맞는 특례를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인구 증가와 산업 발전, 지역 성장동력 창출, 지역균형발전까지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와 전주완주 통합의 가능성도 한층 커질 수 있다. 전북특자도의 성공은 내실 있는 특례발굴로 실질적인 특자도의 지위와 위상을 확보하느냐가 관권이다. 

■ 달라진 위상과 커진 권한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특자도로 전환되면서 정부 직할로 위상이 강화 된다. 특별한 지위와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받으면서 수도권과 영호남, 호남내 차별, 초광역 제외 등 이른바 4단 차별을 극복한 동력을 확보하게 될 전망이다.

권한도 커진다. 제주도특별자치도처럼 행정·재정상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특례를 확보해 지역산업 발전 가속화도 가능해진다. 중앙권한을 이양받아 전북만의 특화사업 추진과 사업 운영의 효율성과 신속성이 한층 높아진다.

전북은 중앙부처의 행정상 재정상 특별지원을 받게 되며, 각종 시책사업 추진 시 우선 지원을 받게 된다. 시·군 역시 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중앙부처 특례를 요구할 수 있게 되며, 감사기구가 독립과 주민참여 기회 확대, 인사 자치권, 해외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 된다.

특히 기업 투자에 따른 투자 인센티브, 조세감면, 지역대학 정원조정 승인, 농식품과 문화, 특화발전 방안 등의 각종 권한이 중앙부처에서 도지사에게 이양된다. 제주특자도는 무려 4660건의 특례를 적용해 지역 특성에 맞게 운영하고 있다.

전북도는 전북특자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을 추진 중인다.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라는 비전에 맞춰 모두 306건의 전북형 특례 위주로 구성됐으며, 그동안 도와 시·군, 국회, 의회, 교육청 등에서 발굴한 구체적이고 차별화된 권한 특례 655개도 함께 담았다.

도 민선식 특자도추진기획단장은 “현재 제정된 특별법은 최소한의 규정만 담은 채 제정된 상태이다”면서 “앞으로 정부와 국회 등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 특례를 담아 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전북특자도는 많은 것이 달라질 것이다”고 강조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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