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인·국민이 느끼는 농업·농촌 규제 발굴 및 개선
- 우량비료 지정제도 개선 등...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
- 우량비료 지정제도 개선 등...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10일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난 한 해 동안 이행한 규제혁신 대표성과 6건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규제혁신 대표성과는 ▲외래병해충 신속 방제를 위한 농약 긴급 등록 및 안전사용기준 설정 ▲신기술 농업기계 유사 모델 추가등록 규정 마련 ▲약효 보증기간 경과 수입 농약의 재포장 허용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유예 허용으로 응시자 권익 보호 ▲우량비료 인정기준 완화 ▲과수화상병 매몰지 작물 재식재 금지 기간 단축 등 모두 6건이다.
농촌진흥청은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1년 동안 농업·농촌의 불합리한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 개선하는 데 힘을 쏟았다.
농촌진흥청은 내부 직원, 농산업 관련 기업의 의견을 수시로 듣고, 농촌진흥청 누리집과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농업인과 일반 국민의 건의 사항을 수렴했다.
그동안 발굴된 과제는 청 내부적으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다른 부처와 관계된 과제는 소관 부처에 검토와 개선을 요청했다.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신속하게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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