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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HF) 최근 5년간 대위변제금 1조190억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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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HF) 최근 5년간 대위변제금 1조190억 달해
  • 전광훈 기자
  • 승인 2023.05.09 15: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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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관 HUG 부담도 커져....지난해 설립 첫 적자
깡통·역전세 지속되고 있어 부담 더욱 커질 전망
양경숙 의원, 정부차원 대책 마련 주문

주택금융공사(HF)가 최근 5년(2019~2023)간 임대인을 대신해 갚아준 전세보증금(대위변제금)이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와 집값 하락으로 깡통전세·역전세 현상이 지속되면서 그 금액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9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HF 대위변제금액과 건수는 1조190억원(2만5827건)이다. 

대위변 금액은 해마다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 1689억원(5439건) ▲2020년 2386억원(6939건) ▲2021년 2166억원(5475건) ▲2022년 3053억원(6276건) 등이다.

올 1분기에는 896억원을 기록했다.

연령대별로는 30대 세입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건수로는 전체의 30.2%인 7810건, 금액으로는 34.9%인 3561억원이었다. 이어 40대(7383건·2925억원), 20대(2797건·1377억원) 순이었다. 

신용등급(고·중·저) 별로는 중·저등급의 비중이 90%에 육박했다.

이로 인해 공적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짊어질 부담도 커질 수 있다. 

HUG는 지난해 공사 설립 이래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했다. 당기순손실 1126억원, 영업적자는 1259억원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대위변제가 발생하면 채권구상권을 청구해 변제금을 집주인에게 돌려받는다. 다만 역전세난이 심해지면서 집주인도 보증금을 돌려줄 여력이 부족해진 상황이다. 

이에 HUG는 지난 1일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기준을 전세가율 100% 이하에서 90% 이하로 낮췄다. 집값 대비 전세보증금이 90% 넘는 주택은 보증보에 가입할 수 없다. 

공시가격 적용비율도 126%까지만 보증 보험가입이 가능하다. 

양경숙 의원은 “최근 고금리 상황, 집값 하락에 따라 깡통전세, 역전세 현상이 지속될 경우 HF가 부실채권을 떠안을 위험이 더욱 커질 것”이면서 정부 차원에서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을 주문했다.
서울=전광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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