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3-29 09:21 (금)
부안군,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제품 사용 당부
상태바
부안군,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제품 사용 당부
  • 이헌치 기자
  • 승인 2023.05.09 09: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안군이 하수도 막힘과 악취 발생의 원인이 되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을 주의·계도하기 위한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시 음식물 찌꺼기의 80%이상은 회수통으로 받아 음식물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고 20%미만만 하수도로 배출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최근 미인증제품 및 불법으로 개조하여 판매·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불법제품을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사용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부안군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인증받은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품을 사용해 깨끗한 수질 관리에 동참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인증제품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물기술인증원 주방용오물분쇄기 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다.

부안=이헌치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청년 김대중의 정신을 이어가는 한동훈
  • 신천지예수교 전주교회-전북혈액원, 생명나눔업무 협약식
  • 남경호 목사, 개신교 청년 위한 신앙 어록집 ‘영감톡’ 출간
  • 우진미술기행 '빅토르 바자렐리'·'미셸 들라크루아'
  • '여유 슬림컷' 판매량 급증! 남성 건강 시장에서 돌풍
  • 옥천문화연구원, 순창군 금과면 일대 ‘지역미래유산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