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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천룰 확정"...학폭 등 도덕성 강화…"심사 통과해도 10% 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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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천룰 확정"...학폭 등 도덕성 강화…"심사 통과해도 10% 감산"
  • 전광훈 기자
  • 승인 2023.05.08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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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2차 가해, 직장 갑질, 파렴치 및 민생범죄 등 4대 범죄 해당...심사 통과해도 10% 감산키로
내년 총선에선 성평등 교육을 포함해 총 16시간 이상의 당내 교육 받아야
비례대표 지역구 의원 출마해도 현역의원 간주해 경선 원칙
음주운전·가정폭력·아동학대의 경우 ‘예외 없이 부적격’으로 기준

더불어민주당이 8일 22대 총선에 적용할 공천룰을 담은 특별당규 제정안을 확정했다.

이번 특별당규 제정안은 이해찬 민주당 전 대표 시절 만든 ‘시스템 공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또 지난 2020년 총선과 마찬가지로 내년 총선에서도 국민 50%, 권리당원 50%를 반영하는 국민 참여 경선 규칙을 유지했다.

권리 행사 시행일은 선거 2개월 전인 2024년 2월1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31일까지 입당한 당원 중 지난 2월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에게 선거권이 부여된다.

공천심사도 지난 총선 기준을 준용해 △정체성 △기여도 △의정 활동 능력 △도덕성 △당선 가능성을 종합 심사하도록 했다.

특징을 꼽는다면 도덕성 기준을 강화했다는 것이다. 최근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학교 폭력' 범죄를 부적격 기준으로 추가했다.

추후 심사에서 학교 폭력을 비롯한 국민생활과 직결된 파렴치 및 성희롱 2차 가해, 직장 갑질 등 4대 범죄에 대해 부적격 심사를 통과해도 공천 심사 과정에서 10% 감산된다.

지난 총선에서 부적격 기준이었던 음주운전·가정폭력·아동학대의 경우 ‘예외 없이 부적격’으로 기준이 상향 조정됐고, 투기성 다주택자 역시 같은 기준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또 후보자가 되려면 지난 21대 총선에선 성평등 교육을 1시간 이상 이수하면 됐지만, 이번 특별당규에는 내년 총선에선 성평등 교육을 포함해 총 16시간 이상의 당내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국가유공자의 경우 공천심사 가산 대상에 추가했다.

유권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도 확대한다. 

검증 단계에선 예비후보자 홍보 플랫폼을 운영해 당원·국민에게 후보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경선 과정에선 후보자 합동토론회 또는 합동연설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단수 선정 기준도 완화했다. 

정치 신인인 청년 후보자의 경우 공천심사 적합도 조사에서 2위 후보자보다 10%포인트 차이만 나도 단수공천을 받을 수 있다. 현재는 1·2위 후보 간 격차가 20%포인트 이상 날 경우에만 단수공천이 가능하다.

비례대표가 지역구 의원으로 출마하는 경우에도 정치신인이 아닌 현역의원으로 간주 경선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이외에 공직선거법이 개정될 경우, 알뜰폰 사용자를 안심번호 선거인단에 추가할 수 있도록 부칙도 신설했으며, 경선불복이나 탈당, 징계 경력자에 대해서는 경선 시 해당 선거구 권리당원,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그 내용을 제공하도록 했다.

다만, 부정부패·음주운전 공소시효 등과 관련해선 21대 총선 방침을 그대로 유지해 각종 비리에도 공천 기준을 통과할 가능성을 열어놨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전광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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