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 중소제조업 고용허가 신청 대행 지원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본부장 강우용)는 5월 15일부터 24일까지 2023년도 3차 신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을 대행 지원한다.
이번 3차수 신청 접수는 제조업 배정인력 1만8000명(전국)에 대한 것으로 전북지역 중소제조업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 결과는 6월 16일에 확정되며(합격자 발표), 이후 합격업체에 대한 고용허가서 발급은 6.19(월)~6.23(금)에 진행될 예정이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중소제조업체들은 신청일 이전에 반드시 워크넷 내국인 구인노력(14일이상) 후 신청이 가능하다.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제조업 생산직으로 고용을 희망하는 외국인 근로자 인원수 이상을 구인등록 하면 된다.
내국인 구인노력(14일이상)의 일수 부족시, 워크넷 구인등록(7일이상) 및 일간지 지면광고(벼룩시장, 교차로등 3일이상)를 병행하면 된다.
외국인 근로자 신청방법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fes.kbiz.or.kr)에 접속해(지원사업-외국인력 고용지원-지원신청) 온라인으로 신청 및 관련 서류(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를 제출하면 된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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