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한시 특별법을 발표했다.
특별법은 법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적용 기간은 시행 후 2년간 유효하다. 정부는 특별법 시행 1개월 내로 하위법령을 제정할 계획이다.
27일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한시 특별법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이러한 내용의 지원책을 신속히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특별법 대상이 되려면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요건은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집행권원 포함)가 진행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세부요건 하위법령 위임)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다.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피해자가 매수를 원하는지 거주를 원하는지에 따라 지원이 달리 제공된다.
피해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이 경·공매될 경우,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우선매수 신고 시 최고가 낙찰액과 같은 가격으로 낙찰 가능하며, 임차인이 희망 시 LH에 우선매수권 양도도 가능하다.
주택 경매시 조세당국은 해당 주택의 세급체납액만 분리 환수한다. 경?공매 낙찰 시 금융?세제 지원도 제공한다.
기존 주택에서 계속 거주를 희망하나 낙찰을 원하지 않는 전세사기 피해자는 우선매수권을 활용, LH가 매입해 공공임대로 제공할 계획이다.
현행 매입임대 공급조건과 동일하게 적용 임대료는 시세 대비 30~50%이며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세보증금에 대한 공공의 직접적 지원·보전은 없다.
피해자를 위한 생계 지원에도 나선다.
정부는 재난, 재해 등 위기상황 발생 시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전세사기 피해자 가구에도 적용해 생계비 등을 지원한다.
대상 요건을 충족하면 △생계비(월 62만원) △의료비(300만원 이내) △주거비(월 40만원·대도시) 등 지원(1인 가구 기준)이 이뤄진다.
생계가 바빠 피해지원을 신청하기 어렵거나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나 피해지원센터가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도 확대한다.
이 외에도 정부는 국토부 기획조사를 대폭 확대하고 2차 범부처 특별단속도 7월까지 시행해 사기 근절에 나선다. 특정경제범죄법에 사기죄 등 이득액 합산 규정을 신설해 전세사기 등 대규모 재산범죄 가중처벌에도 나선다.
검찰에 송치된 전세사기 혐의자는 공인중개사법, 부동산거래법 등 관련법에 따른 행정처분도 병행한다.
서울=전광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