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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50억클럽·김건희 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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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50억클럽·김건희 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
  • 전광훈 기자
  • 승인 2023.04.27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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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27일 "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특검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과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법안이 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되기 위해선 재적의원의 5분의 3(18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50억 클럽' 표결에선 재석 183명 중 찬성 183표가 나왔다. '김건희 특검' 표결에서는 재석 183명 중 찬성 182표, 반대 1표가 나와 쌍특검은 패스트트랙에 지정됐다.

안건 설명에 나선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50억클럽 명단에 포함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나 유일하게 기소되었지만,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으며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고, 이는 검찰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근본적 의구심과 특검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초당적이고, 국민적인 공감대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건에 대통령의 배우자가 관여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음에도 국정 운영에 큰 책임이 있는 여당은 진상을 밝혀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보다 이전 정부의 수사를 핑계로 상식적인 문제 제기마저 정쟁으로 일축하며 관련된 법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쌍특검은 약 8개월 뒤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법사위에 상정돼있는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의 경우 강은미 정의당 의원 발의안으로 180일 이내에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않을 경우 법사위 제1소위에서 의결한 대안을 본회의 수정안으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의 경우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 발의안을 바탕으로 추진하되 180일 이내에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않을 경우 수사대상, 특검 추천 방안 등에 대해 추후 논의해 본회의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앞서, 양당은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50억 클럽 특검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합의했고 민주당·정의당 등 182명의 야권 의원은 지난 25일 특검 패스트트랙 지정 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한편,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표결에 앞서 집단 퇴장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장 퇴장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저희는 표결에 참여 안 하기로 결정했다"며 "법안 처리 자체에 대해 저희 당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해서는 "정치적 목적으로 정략적으로 입법 폭주하고 있다. 국민들한테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대해 제대로 알리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겠다"며 "결의대회가 준비돼 있다"고 말했다.
서울=전광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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