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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연, "제도권밖 종교문화유산보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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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연, "제도권밖 종교문화유산보존 가능"
  • 윤동길 기자
  • 승인 2023.04.25 0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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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연의원 발의 조례안 통과
도내 종교관광활성화 등 기대
이명연 도의원
이명연 도의원

전국 최초로 비지정 종교문화유산도 체계적인 보전과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조례가 제정됐다. 

전북은 천주교와 불교는 물론이고 초기 개신교와 원불교, 천도교 등 다양한 종교의 흔적들이 산재해 있는 종교문화유산의 보고(寶庫)이기 때문에 조례제정을 통해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과 종교관광 활성화도 기대된다. 

24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이명연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종교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본회의를 통과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시피 했던 도내 비지정 종교문화유산도 체계적인 보존관리와 활용이 가능해졌다. 

이번 종교문화유산조례는 총 18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종교문화유산의 개념과 종교문화유산의 선정기준 및 절차, 종교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종교문화유산조례는 현행 문화재 관계 법령이 포괄하지 못하는 종교문화유산까지 제도적 영역으로 편입시켰다. 현행 문화재 관계 법령은 유형과 무형으로 구분, 법적인 지정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종교 성지나 종교사적 의의가 있는 건축물을 모두 담아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종교는 인류가 걸어온 문화적 발자취이자 정신문화의 근간이고 종교문화유산은 그 흔적을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제도적 영역으로 편입시켜 체계적인 보존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종교문화유산조례는 전국에서 최초로 제정된 조례로 지난해 활동했던 ‘전라북도의회 문화관광산업 활성화 연구회’(대표의원 이명연) 활동 결과물의 일환으로서 연구단체 소속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해 제정됐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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