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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총, 전북교육인권증진조례 도의회 가결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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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총, 전북교육인권증진조례 도의회 가결 환영
  • 송미경 기자
  • 승인 2023.04.18 1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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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전북교육인권증진조례가 통과되면서 도내 교육단체들의 환영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18일 전라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전북교육인권증진조례 가결을 환영하며 무너진 교권과 사라진 교사의 지도력 회복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4일 교사노조도 전북교육인권증진조례에 대해 사회의 흐름과 시대적 요구에 걸맞다며 환영입장을 밝혔다.

전북교총은 “교사의 지도력은 한없이 작아지고 심각한 교권침해 사안은 늘어가고 있는 교단의 현실로 인해 수업 방해 학생을 제지할만한 수단이 없어 선량한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교육현장은 전북교육인권조례를 통해 교권의 회복과 교사의 지도력 확대를 염원한다”고 말했다.

교총은 이어 “학생인권과 교권은 상충되는 가치가 아니며, 학교는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케 하는데 역할을 다하기 위해 교사의 노력과 실천이 필요한 것은 자명한 진리다”며 “학생 인권과 학습권 보호의 실천자인 교사의 교권 보장 없이는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으며, 전북교육인권조례가 권리와 책임을 균형잡아 학교 현장의 학습권과 교권을 지켜내는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기종 전북교총 회장은 “전북교육인권조례는 '학교 교육활동의 정상화'에 명확한 목표를 두고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강제력을 부과하여 바닥에 떨어진 교원의 사기를 증진하고, 정상적인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막을 수 있어야 한다”면서 “교육인권옹호관 및 교육활동보호 전담팀을 전북교육인권센터에 두어 안정적인 학교운영과 교단의 지도력을 바로잡을 수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교총은 지난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교육인권조례 도의회 조속 통과를 요구한 바 있다. /송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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