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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이 발의한 '교육인권증진 기본조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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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이 발의한 '교육인권증진 기본조례안' 가결
  • 송미경 기자
  • 승인 2023.04.16 2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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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모니터링, 교육인권센터 인권담당관 배치
전북교사노조, “교사들 인권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첫걸음” 환영입장
전라북도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학생 인권에만 치우쳐 있던 기존 조례에 교직원과 보호자 등 학교 구성원 전체의 인권을 보호하는 조례가 제정됐다. 전북교사노조는 “교사들 인권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첫걸음”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전북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지난 14일 전북교육청이 발의한 ‘전북교육인권조례안’이 전북도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인권 보호 대상이 학생에 한정돼 있다는 지적에 따라 학생뿐 아니라 교직원, 보호자 등 학교 구성원 전체의 인권을 존중함으로써 인권 우호적인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게 목적이다.

전북교육청은 조례안에 따라 전북교육인권센터에 인권담당관을 두고, 인권정책팀과 교육활동보호팀, 인권보호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전북도의 교사들은 교육활동보호 전담팀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교육활동 보호 업무에 장학사나 변호사 등 전문인력이 배치될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중대한 교권침해 사안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이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또 교권침해를 당한 교원들은 상담이나 법률자문, 사안조사지원, 치유지원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전북교육인권조례가 기나긴 협의 끝에 수정가결 되면서, 전북교사노조는 16일 성명을 통해 환영입장을 내놨다.

특히 인권담당관 신설을 놓고 사회적 다양성이 증가함에 따라 인권의 개념과 적용범위가 점차 넓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현대사회의 흐름과 시대적 요구에 걸 맞는 제도로 평가했다.

정성환 전북교육인권센터장(직무대리)은“전북교육인권조례를 바탕으로 도내 학교 구성원이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송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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