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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재, 공공갈등 예방·조정 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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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재, 공공갈등 예방·조정 조례안 대표발의
  • 윤동길 기자
  • 승인 2023.04.11 2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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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간 법적 분쟁 최소화 기대”
김이재 의원
김이재 의원

도내 시군간의 현안사업 추진과정에서 각종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 가운데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해결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법적 분쟁 최소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11일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이재 위원장(전주4)은 제399회 임시회에서 ‘전라북도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ㆍ해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전부개정 조례안은 공공갈등관리 능력 향상과 과도한 사회적 지출을 방지하기 위한 갈등관리심의위원회와 갈등조정협의회의 설치, 구성·운영 등의 제도와 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의 전북도 갈등조정자문위원회의 역할이 제도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개정이 추진됐다. 기존 조례는 임시회 성격의 갈등조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갈등을 조정 받고자 하는 자만이 갈등조정을 신청하도록 하는 등 제도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갈등조정자문위원회를 그 역할과 기능의 중요성에 따라 갈등관리심의위원회와 갈등조정협의회로 구분해 설치,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도지사 외에 위원장(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또는 공공갈등 당사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또는 의장)이 소집해 갈등관리심의위원회(또는 갈등조정협의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김이재 위원장은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해결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시군간의 공공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한 공공갈등에 대해서는 법적 분쟁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원만한 조정과 해결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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