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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예외자는‘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신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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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예외자는‘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신청해야
  • 김명수 기자
  • 승인 2023.04.05 16: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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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연금보험료 9만 원 중 4만 5000원(50%) 최대 12개월 간 지원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월 최대 4만 5000원을 지원하는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신청자가 7만 명을 넘었다고 5일 밝혔다.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은 사업 중단, 실직, 휴직 세 가지 사유로 납부예외 중인 지역가입자가 납부를 재개하면 국가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의 50%(최대 4만5000원)를 1년간 지원하는 제도로 작년 7월부터 시행 중이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는 실직 등으로 인해 소득 활동이 중단되면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다. 당장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돼 부담을 덜 수 있지만 그만큼 노후 준비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런 이들이 연금보험료 지원 신청을 통해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가입기간은 늘려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할 수 있다.

신청 현황을 보면 연령별로는 노후 준비에 관심이 많은 50대가 38.7%(2만7263명)로 가장 많았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및 부산, 대구, 경남, 경북’ 등 경제활동인구가 많은 순으로 신청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금액별로는 최대 지원금액인 45,000원을 지원받는 대상이 전체 신청자의 92.6%(65,279명)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공단 관계자는 “보험료 지원제도는 납부 부담은 줄이면서, 연금 수급액은 늘리는 데 매우 유용한 제도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국민이 보험료 지원제도를 통해 노후 소득보장에 도움받을 수 있도록 지속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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