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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산하기관장 임기 일치 붐에도 전북도 '신중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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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산하기관장 임기 일치 붐에도 전북도 '신중론'
  • 홍민희 기자
  • 승인 2023.04.02 1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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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청 전경
전북도청 전경

단체장이 바뀔 때 마다 매번 반복되는 소모적 논쟁 중 하나인 산하 기관장과의 임기 일치론이 각 지자체에서 붐처럼 일고 있다.

최근엔 경남도 역시 추가적으로 산하 기관장과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조례를 상정하기로 결정하면서 절반 가까운 광역지자체가 임기 일치 논리를 구축하고 있지만, 전북도는 신중론을 고수하며 단체장의 임기를 보장해주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다.

새 지방정부가 꾸려질 때마다 가장 홍역을 치르는 부분은 단연 출연·출자 기관장들의 남은 임기 처리 여부다.

선출된 지자체장은 전임 지자체장이 임명한 산하 기관장과의 '불편한 동거'를 파기하기 위해 암묵적인 압박이나 감사권을 동원하는 등의 수법을 애용해 왔다.

신임 지자체장은 임기 초반부터 자신과 운영철학이 맞지 않는 사람과 일을 해야 한다는 상황을 피하고 싶다는 이유에서인데 이로 인한 소모적인 갈등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단체장과 산하기관장의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민선 8기부터 힘을 얻기 시작한 것이다.

가장 먼저 테이프를 끊은 것은 대구광역시다.

대구시는 정무직 공무원과 산하 기관장·임원의 임기를 단체장과 일치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구광역시 정무·정책보좌공무원, 출자·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조례'를 전국 최초로 지난 7월 제정했다.

특히, 출자·출연기관의 장과 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면 남은 임기와 상관없이 시장 임기 개시 전에 임기를 종료하도록 못박았다.

대구는 임명권자와 정무직 인사 간의 임기 불일치로 발생하는 인사 폐해를 해소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대구시와 비슷한 내용의 조례는 이후 서울시와 대전시, 울산시, 경기도, 충북도 등으로 이어졌다.

최근엔 경남도 역시 내달 11일부터 20일까지 열리는 제403회 임시회 기간 동안 '경상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조례안'을 심의한다고 발표했다.

이처럼 광역자치단체는 물론이고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임기 일치를 위한 조례 제정이 잇따르고 있지만, 전북은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임기 초반의 혼선 방지보다, 산하 기관장들이 가진 고도의 전문성을 인정해 줘 보다 안정적인 기관 운영을 통해 도민들에게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 더 크다는 이유에서다.

전북도 관계자는 "현재까진 계획은 커녕 검토도 하지 않고 있는 사항이기도 하다"면서 "산하 기관장들은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분들로 이들의 임기가 보장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 도민들이 누려야 하는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 산하 16개 공공기관 중 올해에만 11곳이 기관장들의 임기 만료로 새로 교체될 예정이다. 

홍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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