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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署, 4월부터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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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署, 4월부터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 김진엽 기자
  • 승인 2023.03.31 14: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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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경찰서(서장 황동석)가 불법 소지한 무기류로 인한 각종 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사회 불안요인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4월부터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허가 없이 불법무기류를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폭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등 불법무기류로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서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황동석 서장은 이번 자진신고기간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고, 본인이 소지 희망할 경우 결격사유 등 확인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라며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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