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읍경찰서(서장 황동석)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교차로 우회전 방법을 계도·홍보하고 있다.
올해 1월 22일부터 계도 기간을 거쳐 4월 2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우회전 통행 방법은 전방 차량 적색신호에 우회전 진행 시 일시정지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녹색 우회전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개정됐다.
다만, 계도 기간 중에도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및 지시위반(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 벌점15점)으로 단속되는 만큼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황동석 서장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본격 시행에 앞서 현장으로 찾아가는 홍보활동을 통해 운전자들의 혼선을 줄이고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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