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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원의 내 집 마련 꿈, 해당 관청의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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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원의 내 집 마련 꿈, 해당 관청의 선택은?
  • 전민일보
  • 승인 2023.03.28 0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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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도내 지역에 완공이 된 아파트의 시행사인 모 지역주택조합의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입주를 앞둔 조합원들은 내 집이 마련됐다는 행복감을 느낄 수 있을까?

2015년에 당시 평당 분양가 보다 약간 저렴한 금액으로 내 집,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다는 광고로 한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을 모집했다.

참고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되려면 ‘조합설립인가 신청일(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부터 해당 주택조합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주거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인 자’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해당 지자체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해 온 자’여야 하고, ‘본인과 배우자가 같은 또는 다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자’여야 한다.

당시 적지 않은 수의 조합원이 모집되었고, 조합원들은 머지않아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꿈은 무려 8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른 2023년이 되어서야, 그나마도 59㎡(구 25평)형 기준 1억여원에 달하는 추가 분담금을 치러야만 내 집이 된다는 현실을 마주하고서도 아직은 입주의 문턱에 서 있다.

2~3년 이면 아파트 수천, 수만 채가 건설되는데 어떤 사연이 있었기에 그 긴 시간이 흘렀을까?

그 많은 돈을 더 지불해야 했을까? 그런데도 입주를 하지 못하는 현실에 부딪힌 이유는 무엇일까?

공사가 한창이던 중에 시공사의 부도로 공사가 멈추어 섰고, 사고 사업장이 되어 수 백명이 집과 수백억원의 돈을 허공에 날릴 위기가 있었다.

그러나 새로 구성된 조합장과 조합원들이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하고, 일반분양까지 완료하여 450세대가 넘는 이들이 3월 말, 4월 초 입주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이 지역주택조합은 준공 승인이 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

이유는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조합원들이 일부 발생하면서 준공기준인 조합원 50%이상에 부합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사고사업장이 되고, 8년 이라는 긴 시간이 흐르면서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서민들, 특히 시골에서 어렵게 사시는 어르신들은 자격이 상실된 이유도 잘 알지 못하고, 일반 분양가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하고서라도 입주를 하겠다는데 해당 관청은 준공 승인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승인이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준공 승인이 나지 않으면, 길거리에 나앉을 세대가 450세대가 넘는다. 투기가 아닌 이상 법은 조합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을 텐데, 오히려 보호하지 못하고 더 막대한 피해를 예상하게 만들었다.

특히 조합원들은 입주를 못하는 처지에도 불구하고, 일반 분양 계약자의 입주계약 위반 위약금까지 물어야하는 상황이다.

법에는 “부득이한 경우”, “등”과 같이 예외 규정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건을 확인하게 되어 있다.

지역주택조합은 집 없는 서민을 도와주는 제도이다.

8년의 긴 시간과 고통을 이해하고 많은 수의 서민을 보호하는 것이 해당 관청 담당자의 역할인지, 행정의 기준을 들이 데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어떠한 선택을 할지 궁금해진다.

다 지어진 아파트를 바라보는 조합원의 한숨이 깊게 느껴진다.

박기성 전북테크노파크 연구위원

※본 칼럼은 <전민일보>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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