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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료 여경과 불륜한 유뷰남 경찰에 "강등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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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료 여경과 불륜한 유뷰남 경찰에 "강등 정당"
  • 이정은 기자
  • 승인 2023.03.26 2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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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동료와 불건전한 이성관계를 유지한 경찰관의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행순)는 A경사가 전북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A경사는 지난 2018년 10월 4일부터 2020년 12월 28일까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던 B경사와 518회 이상의 불건전한 만남을 지속하며 이 기간 동안 초과근무와 출장 등의 명목으로 수백만원을 타 적발돼 2021년 10월 18일 경위에서 경사로 강등됐다. 

당시 A경사는 B씨와의 만남을 가지면서 590여만원의 초과근무수당도 챙겼다. 출장근무가 없음에도 허위로 출장신청을 하는 등 17만여원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A경사의 아내는 이들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자 남편의 방문 장소와 동선이 저장된 구글 타임라인 등 증거를 모아 전북경찰청에 진정을 냈다.

전북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품위유지의무 위반, 성실의무 및 복종의무 위반 등의 혐의로 1계급 강등과 불법수령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징계부과처분을 내렸다.

이에 A경사는 휴대전화 구글 타임라인이 위법 증거라며 소송을 제기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경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타임라인이 사회질서에 현저히 반하거나 상대방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하거나 증거로써의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다"며 "일반인에 비해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는 등 종합적으로 봐도 피고인에 대한 징계처분은 합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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