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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갑질근절 대책 발표...공직사회 기강 세워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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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갑질근절 대책 발표...공직사회 기강 세워질까
  • 홍민희 기자
  • 승인 2023.03.26 1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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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청 전경
전북도청 전경

앞으로 도청 직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급 직원에게 갑질을 하거나,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을 때도 보다 강력한 처벌이 내려질 전망이다.

지난 24일 전북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 전라북도 갑질근절 대책' 및 '갑질비위 공무원 처벌 강화 방안'을 발표, 2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최근 불거진 도청 내 갑질 사건에 대한 강력한 예방과 함께 건전한 공직문화 정착이 절실하다는 공직 내외부의 의견이 반영돼 추진됐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갑질 피해 신고·지원 창구 확대부터 내부 감찰·교육 등 관리·감독 강화, 2차 피해 방지, 갑질 행위자 무관용 원칙 등 사전 예방에서부터 피해신고 및 적발·감시, 처벌·제재, 피해자 보호·지원 등이다. 

도는 우선 갑질행위 사전예방 및 인식 개선을 위해 교육과 캠페인, 갑질 사례 행정포털 공개 등을 추진해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조직 문화가 확고히 자리잡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직급별 맞춤형 갑질예방 교육을 연 2회 실시를 시작으로 상·하반기 5급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갑질 실태를 진단할 계획이다.

또한 매월 11일 '상호존중의 날'을 지속 운영하면서 캠페인 등 홍보를 강화하고, 조직 내 갑질행위의 경각심 제고를 위해 행정포털에 갑질처분 사례를 공개할 예정이다.

갑질 피해 신고 채널 다변화를 비롯해 갑질행위 감찰 기능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감사관실에 설치된 '갑질피해신고·지원센터'의 전담인력 1명을 조사감찰팀 전원(팀장 1, 팀원 5)으로 확대해 청내 여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피해 신고가 없더라도 갑질행위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직권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갑질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와 별도로 인사·보수·후생복지 혜택 제한 등 처벌이 대폭 강화되며, 폭행·협박·모욕·성희롱 등의 갑질행위가 범죄의 소지가 있는 경우 징계의결 요구와 별도로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수사도 의뢰하기로 했다. 

가해자 처벌 강화와 병행해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그리고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직장 내 괴롭힘 등 인권침해와 관련해 직원들의 피해 내용과  피해구제 등을 위해 4월 3일부터 2주간 집중상담기간을 운영하는 등 직원에 대한 인권보호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김진철 도 감사관은 "갑질 같은 폐해를 없애려면 상호 존중과 배려, 소통하려는 구성원간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갑질 예방부터 피해신고·접수, 가해자 조사·처벌 및 피해자 보호까지 각 부서와 유기적으로 연계해 갑질근절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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