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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기본형공익직불제 의무교육 반드시 이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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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기본형공익직불제 의무교육 반드시 이수해야
  • 김명수 기자
  • 승인 2023.03.26 02: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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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의무교육 이수 못한 농업인 2703명 직불금 10% 감액 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지원장 김민욱)은 2023년 기본형공익직불금 신청기간이 오는 4월 28일자로 마감됨에 따라 올해 신청 농업인 14만여 명을 대상으로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집중기간을 3차례 운영한다.

기본형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지원하는 제도로 직불금을 수령하는 농업인에게는 17가지 준수사항 실천이 요구된다. 의무교육 이수도 그 중 하나이다.

모바일교육은 기존 직불금 수급 농업인에게 15분 분량의 교육 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접속주소(URL)를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보내 주고, 농업인이 해당 접속주소(URL)를 클릭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을 대상으로는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주고 해당 농업인이 교육음원을 5분간 청취하는 자동전화교육 과정도 운영 중이다. 

한편,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온라인 교육에 익숙하지 않은 농업인은 읍·면·동사무소에서 개설하는 대면방식의 집합교육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김민욱 농관원 전북지원장은 “지난해 교육 이수기회를 놓쳐 일부 농업인이 직불금이 감액되는 사례가 있었다”며 “올해는 직불금 신청 즉시 의무교육을 우선 이수하고, 준수사항도 잘 이행해 직불금이 감액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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