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읍시가 2023년 정기분 개별주택과 공동주택 가격을 열람하고 시민의견을 접수한다.
정읍지역에 개별·공동주택을 둔 소유자 등은 4월 10일까지 개별주택 2만5219호와 공동주택 2만1580호 등 4만6799호에 대한 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열람은 시청 세정과 또는 읍면동 세무민원 담당창구에서 가능하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realtyprice.kr)를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다.
이번 열람은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 이전에 소유자와 법률상 이해관계인 의견을 청취해 주택평가 가격의 적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실시한다.
시는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주택특성 등을 재조사한 후 한국부동산원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열람 기간이 끝나면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은 4월 28일 최종 결정·공시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정과 과표평가팀(539-5282)에 문의하면 된다.
손문국 세정과장은 “최종 결정된 주택가격은 재산세와 주민세 등 각종 조세 및 건강보험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기간 내 열람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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