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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법적 구속력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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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법적 구속력 갖는다
  • 윤동길 기자
  • 승인 2023.03.23 23: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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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지방자치법 오는 9월 22일부터 시행
부지사와 부시장, 산하기관장 등 청문 가능
인사청문 무용론 쇄신 기대 속 과제도 남아
인사청문 결과의 기속성 여부 명시 안돼
전북도의회 전경
전북도의회 전경

오는 9월부터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게 되면서 공기업과 출연기관장은 물론 부단체장에 대한 인사청문도 가능해져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이 한층 강화된다.  

그동안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하고는 법적근거 없이 단체장과 의장의 상호협약으로만 운영됐다. 

법적 구속력이 없다 보니 자료제출 등 운영방식에 있어 갈등과 논란의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인사청문회 무용론까지 거론되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전북도의회 인사청문위원회는 전북개발공사 서경석 전 사장의 각종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면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다. 

전북도와 도의회는 이 문제로 첨예한 대립각을 세웠지만 도의회의 인사청문회 법적 구속력이 없다보니 서 전 사장의 임명이 강했다. 

이후 부산저축은행 투자금 손실 특혜 보상과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서 사장은 임명된 지 3주 만에 스스로 물러났다. 

도의회는 이 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인사청문회 법제화를 정치권에 요구했다. 

인사검증 대상자의 도덕성 검증 비공개, 자료제출 거부, 의회의 청문결과 미반영 등 협약규정만으로는 의회 인사청문회의 한계가 명백했기 때문이다. 

도의회 윤수봉 도의원은 하다고 판단해 작년 10월 ‘지방의회의 행정부 견제기능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 인사청문제도 법제화 촉구 건의안’를 대표발의해 지방자치법, 지방공기업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를 법제화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2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에는 제47조의 2를 신설해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그 대상자로 부시장, 부지사, 지방공기업 사장, 출자·출연 기관장 등이 해당된다. 

해당사항은 올해 9월 22일부터 시행예정이다.

하지만 인사청문 결과의 기속성 여부가 명시되지 않아 향후 조례 제정 과정에서 청문결과의 구속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윤 의원은 “지자체 산하기관장 인사는 자치단체장 권한에만 갇혀있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보은인사, 측근인사 등 이른바 능력과 역할과는 무관한 낙하산인사로 전락할 우려가 높았다”면서 “반드시 필요한 인재를 선별하여 등용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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