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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의심사고 766건 중 인정사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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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의심사고 766건 중 인정사례 ‘0건’
  • 이정은 기자
  • 승인 2023.03.23 22: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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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원인규명 조사방식 다변화 지적
현대차-기아차-르노-한국GM 순 최다 발생

 

최근 급발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지만 급발진 사고로 인정된 사례는 단 1건도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23일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3년간 급발진 의심 차량은 766건이 발생했지만 급발진으로 인정한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연도별 국내 급발진 의심 차량 신고 현황(2010년~2022년)에 따르면 급발진 정부 민관합동 조사기간이었던 2012년과 2013년의 경우 각각 136건, 139건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해 정점에 달했다.

제조사별 누적 건수로 살펴보면 현대차 제작 차량이 333건으로 급발진 신고가 가장 많았다. 

이어 기아차 119건, 르노 102건, 한국GM 49건, 쌍용차 46건, BMW 32건, 벤츠 22건, 토요타 17건 순이었다.

사용연료별로 보면 휘발유 사용차량이 337건, 경유 220건, LPG 149건, 하이브리드 34건, 전기 26건으로 나타났다.

변속기 종류별로는 자동변속기 채택 차량이 669건으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변속기를 사용하지 않는 차량은 모두 전기차로 21건, 수동변속기 차량은 단 7건에 불과했다.

공단은 2010년부터 최근까지 자동차 제작결함 의심사례를 신고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통해 급발진 신고 접수한 차량을 전수조사해오고 있지만 급발진으로 확인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해 12월 6일 강릉시 홍제동에서 손자를 태우고 운전하던 할머니 A씨의 SUV 차량에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해 12살 손자가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허영 의원은 23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급발진 원인 규명을 위해 조사방식을 다변화하고 향후 지속적인 연구와 실험 등 적극적인 조치와 제도개선 등을 통해 국민들의 의구심과 불안감을 덜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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