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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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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전광훈 기자
  • 승인 2023.03.23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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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끝내 합의 못하고 야당 주도로 통과
-국민의힘,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할 것”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하 양곡법)이 야당 주도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양곡법을 재석 266인, 찬성 169인, 반대 90인, 기권 7인으로 통과시켰다. 

양곡법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당초 민주당은 수요 대비 초과생산량 3%, 가격하락폭 5%를 제시했으나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받아들여 개정안을 수정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본회의 제안설명에서 "정부여당은 공산화법 운운하며 철지난 색깔론으로 폄훼하는가 하면, 쌀 과잉생산으로 국가재정이 거덜난다며 대통령 거부권마저 거론하고 있다"며 "농민은 안중에도 없는 후안무치한 정부여당의 태도가 참으로 안타깝다. 다시는 농심에 피멍이 들지 않도록 쌀값 정상화를 이루고자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받아 수정안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투표 전 반대 토론을 신청해 양곡법을 반대하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야당 주장대로 시장 격리 의무화를 하면 재배 유인 증가로 쌀의 구조적 공급 과잉을 심화시키고 시장 기능을 저해해 정부의 재정 부담을 가중하게 된다"며 "미래 농업 투자를 감소시켜서 경쟁력 저하라는 악순환을 불러일으킬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쌀 공급과잉 구조를 심화시켜 재정 부담을 늘리고, 공급 과잉 고착화로 농가 소득이 정체될 수 있으며 밀과 콩 등 수입 심화로 실질적 식량 안보 취약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 시 대통령 거부권 사용을 시사한 대통령실은 "정부 부처의 검토를 거쳐 대통령이 거부권(재의 요구권) 행사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그간 양곡관리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혀온 만큼 재의 요구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무제한 수매는 결코 우리 농업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전광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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