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실시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시에 따르면 2022년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게 경영지원금(난방비) 20만원과 2022년 카드매출액의 0.5%에 해당되는 카드수수료 최대 30만원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공고일 이전 휴·폐업하거나 타 시·도로 이전한 경우, 유흥업소, 도박 등 신용보증재단 제한업종 및 정책자금 제외업종에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 신청은 시청 홈페이지나 읍면동사무소, 시청 지역경제활력과(454-2680)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 첫 주는 혼잡을 피하고자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23일은 끝자리 3·8, 24일에는 4·9, 25일에는 0·5, 26일에는 1·6, 27일에는 2·7이다. 28일부터는 5부제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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