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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 지연으로 감면 받지 못했던 지방세 환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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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 지연으로 감면 받지 못했던 지방세 환급된다
  • 홍민희 기자
  • 승인 2023.03.22 1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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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지난 14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시행되면서 그간 감면받지 못한 지방세에 대한 환급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22일 도에 따르면 이번 개정법률은 지난해 6월 21일 실수요자 주거지원을 위해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에서 발표했던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안이 포함됐다.

또한 하이브리드 자동차 취득세 감면 등 기존 특례조항도 2~3년간 일몰 기한이 연장됐다.

기존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제도는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로,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50%, 1억 5000만원 이하는 100%를 감면해왔다.

올해의 경우 법령 개정을 통해 취득가액 12억원 이하의 주택 취득 시 소득기준을 따지지 않고 200만원 한도로 감면하게 된다.

아울러 이미 개정 전 규정으로 감면을 받았으나 감면액 상향으로 환급액이 발생하는 기 납부자에게는 환급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직권 환급되며, 감면대상자 해당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감면신청을 받아 환급 여부 검토 후 진행된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취득세(채권 포함) 감면 역시 올해 1월 1일로 소급 적용된다.

김종남 도 세정과장은 "개정지연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 하고, 세제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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