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읍경찰서(서장 황동석)가 올해 1월 2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우회전 관련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우회전 신호등 설치된 곳에서는 신호에 따르고,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곳에서 전방 차량신호등이 적색이면 반드시 일시정지 후 우회전해야한다.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및 지시 위반(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으로 단속되는 만큼 주의해야한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4월 21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되지만,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유예기간 중에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리된다.
황동석 서장은 “각종 SNS, 지역 온라인 카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알기 쉽게 홍보해 새로운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른 운전자들의 혼선을 줄이고 교통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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