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3-03-31 17:56 (금)
정읍署, 우회전 관련 ‘개정 도로교통법’ 집중홍보
상태바
정읍署, 우회전 관련 ‘개정 도로교통법’ 집중홍보
  • 김진엽 기자
  • 승인 2023.03.17 17: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읍경찰서(서장 황동석)가 올해 12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우회전 관련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우회전 신호등 설치된 곳에서는 신호에 따르고,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곳에서 전방 차량신호등이 적색이면 반드시 일시정지 후 우회전해야한다.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및 지시 위반(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 벌점 15)으로 단속되는 만큼 주의해야한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421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되지만,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유예기간 중에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리된다.

황동석 서장은 각종 SNS, 지역 온라인 카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알기 쉽게 홍보해 새로운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른 운전자들의 혼선을 줄이고 교통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진엽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미래주식컴퍼니, 개인투자자 위한 주식정보 서비스 확대 개편
  • 불황에도 미달 없는 청약불패 검단신도시, 디에트르 공급 소식
  • 종류만 수백 가지…내 몸에 효과적인 유산균 고르는 법
  • 초역세권에 더블역세권… 신반포3차 래미안 원베일리 ‘분양 홍보관 오픈’
  • 고혈압, 약 없이 혈압 낮추는 방법은?
  • 초기 자금부담 줄인 아파트 ‘인천 작전 한라비발디’ 분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