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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갑질 사건’, 고용노동부 결정 뒤집고 부당해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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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갑질 사건’, 고용노동부 결정 뒤집고 부당해고 인정
  • 길문정 기자
  • 승인 2023.03.16 14:31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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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노무사사무소 박지민 노무사
더불어노무사사무소 박지민 노무사

‘더불어노무사사무소’는 최근 ‘동남원새마을금고 부당해고 사건’의 해고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동남원새마을금고 부당해고 사건’은 여러 언론 뉴스에서 “새마을금고 여직원 밥 짓기, 수건 빨래” 등의 제목으로 보도됐던 사건이다.

더불어노무사사무소는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서 이미 가해자의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사건임에도 단위 새마을금고의 직원을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개입해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논리를 근거로 소송을 진행해 부당해고 결정을 받았다.

이번 사건은 언론보도로 세간의 이목이 쏠려 공신력 있는 정부의 결정을 뒤집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이었다.

하지만, 중앙회와 단위 금고 사이에 징계권 등 재량권에 대한 제한이 있다는 것을 판단해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해고 사유를 중앙회의 무리한 권한 행사 쪽으로 사건의 논점을 변경해 사건을 해결했다는 것이 사무소의 설명이다.

더불어노무사사무소 박지민 노무사는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사안이어서 부당해고를 인정받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사건이었지만, 새마을금고중앙회와 단위 금고의 관계에 주목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박 대표는 “의뢰인의 사용자는 단위 금고인데, 인사권을 중앙회가 행사했다는 것은 분명히 무리한 권한 남용이라고 판단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노무사사무소는 전북 전주시에 2021년 9월 개소해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산업재해 등 노동 현장에서 일어나는 노동분쟁 사건을 해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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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연 2023-03-26 14:34:27
제목만 읽고 갑질한 사람이 해고 된 줄 알았네요...
중앙회와 단위 금고 사이에 징계권 등 재량권에 대한 제한이 있다는 것을 판단해서
갑질을 하는 가해자가 해고되었는데 이것을 부당한 해고로 뒤집었다는 뜻이군요. ....
새롭지도 않은 논점이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
하루 빨리 단위 금고에서라도 징계하면 좋겠네요 !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말이죠 !
단위 금고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말이죠 !!
지역에 사는 사람으로 부끄럽습니다 ................

김은수 2023-03-24 09:37:32
뉴스를 통해 그 사건을 보면서 굉장히 놀랍고 가슴 아팠는데요.
그나마 가해자가 해고되었음에 안도를 했었는데, 참.... ㅠㅠㅠ
가해자의 해고를 뒤집었다며 자랑을 하시니 한심하네요.
너무 화가나는 뉴스입니다 ...

윤성환 2023-03-23 20:28:11
피해자가 기사를 보면 어떨까요?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를 위해 부당 해고 사건을 맡아 하는 것은 자유겠지만 이렇게 기사를 쓰고 사진 까지 걸고 홍보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뉴스까지 보도가 되어 괴롭힘 당한 피해자의 고통이 컸을 텐데....

이지원 2023-03-23 13:18:10
엥?? 괴롭힘한 가해자의 해고가 부당해고라고요!!! 참나, 부끄러운 노무사네요. 이걸 또 이렇게 자신있게 홍보하다니요.

배시온 2023-03-17 05:23:54
뉴스보면서 요즘도 이런일이 일어나는가 싶었는데 부당해고 판결 받아서 다행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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