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북도의회 소속 송승용(51·전주3) 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제5단독(부장판사 노미정)은 15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9월16일 오전 3시50분께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적발 당시 송 의원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182%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도의원이라는 선출직 공직자로서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과 준법 의식이 요구됨에도 혈중 알코올 수치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재범했다"며 "범행을 인정하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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