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5 09:23 (목)
주거·상업지역 용적률 대폭 상향... 전주시, 불합리한 규제 완화 본격화
상태바
주거·상업지역 용적률 대폭 상향... 전주시, 불합리한 규제 완화 본격화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3.03.15 17: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역사도심 내 프랜차이즈 업종 제한을 해제한 데 이어 주거·상업지역의 용적률도 대폭 상향키로 하는 등 전주시의 불합리한 규제완화가 본격화되고 있다.

15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20여 년 동안 도시의 변화와 발전상과 무관하게 운영해온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용적률을 대폭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의 핵심은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상한까지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기존 180%에서 200%로,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230%에서 250%로,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250%에서 300%로, 준주거지역은 350%에서 500%로 각각 용적률이 상향된다.

또한 상업지역 용적률도 다른 대도시와 비슷한 평균 수준으로 완화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중심상업지역은 기존 700%에서 1100%로, 일반상업지역은 500%에서 900%로, 근린상업지역은 400%에서 700%로, 유통상업지역은 300%에서 700%로 제한이 풀린다.

특히 상업지역에서 주거복합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기존 80%에서 90%까지 완화되고, 상업지역의 무분별한 아파트 건설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거복합건축물의 경우 상업시설 설치 비율에 따라 상향된 용적률이 차등 적용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수립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부족한 기반시설 설치 기준을 제시해 해당지역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및 교통편의를 도모하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여건 개선을 위한 용적률 완화 기준이 될 전주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도 마련하고 있다.

시는 3월 중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법제심사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전주시의회 심의를 득할 계획이다.

동시에 전주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최종안을 확정해 오는 5월까지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과 전주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함께 공포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이번 도시계획 조례 개정 등을 통해 낙후된 도심지역의 재개발·재건축이 활성화되고, 부족한 기반시설도 대폭 확충돼 시민들의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주의 위대한 도약을 꿈꾸는 시민들의 열망이 담긴 다양한 규제개혁과 광역도시 기반 구축을 통해 미래광역도시로 나아갈 것”이라며 “시민과 기업의 애로사항들을 하나씩 청취해 개선하고 녹지지역 내 개발행위와 공원주변 고도지구 등 현실적인 문제도 해결하도록 과감한 도시계획 혁신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정석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신천지예수교 전주교회-전북혈액원, 생명나눔업무 협약식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