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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 양대노총 압수수색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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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 양대노총 압수수색 단행
  • 이정은 기자
  • 승인 2023.03.14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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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행위 수사확대
노조 사무실서 증거물 확보
민노총, "경찰의 압수수색은 보여지기 위한 계획적인 수사"

 

전북경찰이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제수사대는 14일 한국노총 타워크레인조종사 전라지역본부와 민주노총 건설노조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경찰은 또 민주노총 소속 간부의 자택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날 경찰이 노조 사무실에서 확보한 자료는 조직도, 회의록, 업무일지, 수첩, 공문, 집회신고 접수자료, 타워크레인 기사 현황, 휴대전화 등인 것으로 파악됐다.

압수수색은 타워크레인 노조가 시공사에 조합원 채용과 장비 사용을 강요하며 금품을 받거나 요구한 사실 여부 등과 관련해 이뤄졌다.

이에 경찰은 수집한 증거물을 토대로 분석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8일부터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서는 등 수사를 진행 중인 상황이다.

경찰의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 결과 지난달 8일 기준 총 20건을 적발, 이 중 갈취가 11건(4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강요 6건(21명), 업무방해·각종폭력 3건(6명) 순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13일 전북경찰은 한국노총 산하 한국연합건설산업노동조합 전 전북지부장 A(40대)씨와 전 사무국장 등 2명을 구속하고 다른 노조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9년 3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전주와 익산, 정읍 등 아파트 건설현장 5곳을 찾아가 협박한 뒤 총 42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이 같은 경찰의 압수수색은 서울과 인천, 전북 등 전국에서 단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관계자는 "경찰의 압수수색은 보여지기 위한 기획작품이다"며 "성과를 내세우기 위한 경찰의 계획적인 수사"라고 꼬집었다.

이어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노동조합은 불법 행위가 있을 수 없다"며 "노동조합이 가장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하는 집단인데도 불구하고 일부 노조로 인해 자꾸 부조리한 집단으로 매도되는 것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노총전북본부와 전북민중행동은 15일 오전 10시 30분 전북경찰청에서 건설노조전북본부 압수수색 관련 기자회견을 실시한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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