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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양면성 지닌 지역주택조합, 탈퇴에 어려움 있다면 부동산 전문변호사와 상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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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양면성 지닌 지역주택조합, 탈퇴에 어려움 있다면 부동산 전문변호사와 상담해야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3.03.10 1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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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부동산전문 황원용 변호사
법무법인 오현, 부동산전문 황원용 변호사

정부의 주택시장 완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내에서 온전한 내 집 한 채를 갖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라 불린다. 특히, 수도권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땅값이 비싼 만큼 신혼부부를 비롯해 젊은 층들은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받아 전월세를 얻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내 집 마련이 아예 불가능 한 것은 아니다. 비교적 낮은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지역주택조합'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주택조합은 동일지역범위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 및 아파트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조합을 설립한 후, 아파트를 분양하는 사업 시행 방식이다. 조합원들이 사업 시행의 주체가 조합분담금을 걷어 아파트 부지를 매입해 사업승인을 받아 아파트를 짓게 된다. 일반 청약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를 살 수 있고 청약통장도 필요 없어 참여의 문턱이 낮다는 장점이 있다.

장점이 다양한 것은 맞지만, 지역주택조합을 가입할 때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일단 조합원이 되면, 사업이 끝날 때까지 사업의 위험성과 책임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지역주택조합을 통한 주택공급사례가 증가하면서 부작용과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가입 당시 지업주택사업에서 공시한 토지 확보 비율이 실제와 다를 때다. 주택 건설 사업 계획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토지사용동의서 80% 이상 확보, 토지 15% 이상 보유시에 조합설립인가를 받게 되고, 토지를 95% 이상 보유해야 하는데, 조합 측이 홍보 과정에서 보다 많은 가입자들을 확보하기 위해 과장 광고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토지 사용동의서'를 80%이상 확보한 것을 두고 토지를 80% 이상 확보하여 착공이 얼마 남지 않은 것처럼 사람들을 현혹하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실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 7월까지 5년간 서울에서 조합을 설립한 지역주택조합 사업지는 19곳이지만, 실제로 착공에 들어간 사업지는 2곳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아무리 가입 당시 계약 내용이 조합원에게 유리하게 적혀 있더라도, 사업이 지지부진지면 완공 시기를 장담할 수 없고 탈퇴 역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의 마음은 말 그대로 타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주택법이 개정되어 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의 탈퇴 및 분담금 환불 관련 규정과 조합원 모집 요건이 강화되었다. 하지만 법 개전 이전에 조합에 가입한 상태이거나, 조합 측의 탈퇴 불인정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면 즉시 부동산 전문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물론,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조합원은 가입 당시 계약한 분양권을 획득하여 보금자리를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말한 것처럼, 지역주택사업을 대행업체의 불투명한 구조나 불공정한 행위 등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양면성을 지녔음을 유념해야 한다. 

만약, 착오나 조합 측의 기망행위로 인한 문제를 인식했거나 탈퇴를 원한다면, 지역주택조합 전문변호사와 만나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특히, 지역주택조합 탈퇴는 절차가 늦어질수록 피해가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조합원 개개인의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방안을 선택해야 한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 탈퇴를 전문으로 하는 법률전문가에 도움을 구해 원활한 탈퇴 절차를 밟아 분담금을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도움말 : 법무법인 오현, 부동산전문 황원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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