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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떼먹고 야반도주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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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떼먹고 야반도주 잇따라
  • 전민일보
  • 승인 2009.03.18 09: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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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연락이라도 부탁드립니다. 연락이 힘들면 짐이라도 옮겨주세요”
밀린 월세를 내지 않고 잠적한 세입자 현관문에 개첨된 쪽지 메모다.
최근 경기 불황속에 일감도 줄어들고 있어 월세를 납부하지 않고 야반도주하는 세입자가 늘고 있다.
소형평수의 원룸 등 8개로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김모(67)씨는 지난달부터 3가구가 2~3달가량 밀린 월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어 여간 애를 먹고 있다.
세입자와 연락이 3개월 이상 되지 않아 답답한 마음에 다양한 방법으로 만나보려하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세입자가 주말 등 일이 없을 것 같은 날을 골라 오후부터 저녁 늦게까지 나타나기를 기다려 보지만 나타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연락도 두절된 채 감감무소식이다.
밀린 월세는 고사하고 집을 비워줘야 그나마 다른 세입자를 들일 수 있지만 이마저도 세간 살림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상황에서 함부로 처분할 경우 법적공방도 불러일으킬 수 있어 집에 들어가지도 못해 발만 동동 구를 뿐이다.
위와 같은 상황의 경우 현행 법규에 따라 명도 소송등 법적 절차도 가능하지만 민사의 경우 빨라야 6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보증금을 제외하고도 3개월가량의 월세와 함께 전기세, 수도료 오물세 등 각종 공과금을 합할 경우 일 년치 임대료가 날아갈 판국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다시 임대를 내주려면 밀린 공과금 납부와 경찰 입회하에 법적 절차를 밝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경세 악화 속에 야반도주 뿐만 아니라 월급을 받지 못하거나 일감이 없어 수입이 없는 딱한 상황도 종종 발생해 임대료 받으러 갔다가 오히려 과일이나 생필품을 사주고 돌아오는 경우도 종종발생 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집주인들은 부동산 중개업소에 웃돈까지 얹어주고 세입자가 될 사람의 연락처와 주위에 친지들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골라 달라고 부탁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다.
진북동 부동산 관계자는 “학생들의 경우 부양가족이 있어 월세를 때먹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직장인이나 일용직 근로자들의 경우 종종 야반도주하는 경우도 있다”며 “마지못해 정리절차에 들어가지만 경찰입회 등 절차가 복잡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보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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