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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불법 대부 광고 각별히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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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불법 대부 광고 각별히 조심하세요”
  • 전민일보
  • 승인 2009.03.18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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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 불법 대부광고로 인한 서민 금융이용자들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한달 동안 인터넷 생활정보지 상에 게재된 불법 대부광고 등에 대한 실태를 점검한 결과, 무등록 대부업 영위 혐의 업체 73개와 등록 대부업체의 표시·광고기준 위반 190개, 허위·과장광고 게재 32개를 적발했다.
또한 불법금융행위관련 광고 게재 블로그, 카페 등 13건을 적발해 포털업체에 통보했으며, 관련 불법금융정보의 차단·삭제 등의 조치를 취했다.
세부 적발내용을 보면 무등록 대부업 영위 혐의로 적발된 73개 업체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허위·상호등록번호와 폐업신고·등록취소 된 등록번호를 사용했으며, 타사의 등록번호를 도용, 등록번호·상호 없이 인터넷 생활정보지에 대부광고를 게재했다.
대부업 표시·광고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190개 업체도 관련법규에 따라 대부광고 시 명칭 또는 대표자의 성명, 대부업 등록번호, 대부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등의 필수 기재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혐의다.
허위·과장 광고를 게재한 것으로 적발된 32개 업체는 은행권 대출 취급이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누구나 은행권 당일 대출’, ‘당일 100% 은행권 대출’ 등의 문구를 사용하는 등 은행권 대출취급이 가능한 것처럼 허위·과장광고 문구를 게재해 적발됐다.
아울러 불법금융행위관련 광고를 게재한 블로그, 카페 13건은 이들 매체를 통해 ‘핸드폰 소액결제 대출’ 등 불법금융행위관련 광고를 게재한 혐의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인터넷에서 발생하고 있는 대부업체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집중점검을 할 계획”이라며 “금융소비자들도 인터넷상 불법행위 영위업체 발견 시 감독당국 등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효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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