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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내가 성범죄자? 억울하게 성추행으로 고소 당했다면 즉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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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내가 성범죄자? 억울하게 성추행으로 고소 당했다면 즉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야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3.03.02 15: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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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성추행전문 이용 변호사
법무법인 오현 성추행전문 이용 변호사

직장인 A씨는 올해 초 성추행 누명으로 회사에서 쫓겨날 뻔했다. 직장동료와 소위 ‘썸’을 타는 사이였는데, 관계가 틀어지자 이 직원이 앙심을 품고 A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무고를 한 것이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가까스로 CCTV를 확보해 스킨십 과정에 강제성이 없었다는 사실을 밝혔다. A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아 억울함은 풀었지만 이미 기업 내에서 자신의 이미지가 크게 실추되어 큰 상처가 남을 수밖에 없었다.

A씨의 사례처럼 우리 사회에서는 성범죄를 실제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혐의로 조사만 받더라도 낙인이 찍히는 억울한 경우가 많다. 휴대폰과 CCTV 등 각종 전자기기의 발전으로 혐의를 부인할 증거 수집 방법이 다양해졌지만, 성범죄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혐오감과 불쾌감이 개인의 이미지를 한 순간에 나락으로 추락시키기 때문이다.

성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의한 '강제추행'을 말한다. 여기서 강제추행이란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신체 접촉 행위 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신체 접촉 행위에 해당한다. 강제추행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298조에 의거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강제추행은 별도로 폭행이나 협박 없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행위만 있더라도 범죄가 성립한다. 

최근에는 성추행을 비롯해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수사기관과 재판부에서 추행의 성립 범위를 매우 넓게 해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평소 행실에 있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성추행은 유죄가 선고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도 함께 선고되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한다.

문제는 A씨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혐의자가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했음에도 사실관계를 따지지 않고 당사자를 비난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있다. 이는 또 다른 피해를 양산하는 시발점이 될 뿐 아니라, 남녀갈등 성적 역차별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선으로 사건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만약 자신이 성범죄 피해를 받았을 때는 물론이고, 타인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억울하게 피의자로 몰렸다면 그 즉시 성추행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해야 한다.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호소하든,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든 간에 성범죄 사건에서는 객관적인 증거와 일관적인 진술이 필수적이다. 

이 때 주의할 점이 무혐의인 상태에서 신고를 당했을 때, 억울함에 감정적 대응을 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오히려 이성적인 태도로 성추행전문변호사와 무고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는 한편, 고소인을 상대로 무고죄 및 명예훼손죄 등을 적용할 수 있도록 법률적 전략을 세워야 한다.

도움말 : 법무법인 오현 성추행전문 이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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