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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친족간 강제추행 등 가정 내 성범죄 증가를 바라보는 전문변호사의 시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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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친족간 강제추행 등 가정 내 성범죄 증가를 바라보는 전문변호사의 시선은?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3.02.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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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현 변호사
유웅현 변호사

미성년인 두 딸을 수 년 간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한 친부에게 징역 20년이 내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각각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 아산시 자택에서 당시 9살인 첫째 딸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했으며 2016년 14살이던 둘째 딸을 2차례 성폭행했다. 둘째 딸에 대한 범죄는 지난 2020년 12월까지 이어졌다. 지난해에는 자신의 집에 온 둘째 딸의 친구에게도 2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했다. A씨는 2010년쯤부터 아내와 별거하며 딸들을 혼자 양육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족성범죄란 가족, 친척 등 피할 수 없는 구성원 사이 발생하는 각종 성범죄를 일컫는다. 가족 내 권력을 내세우는 친족성범죄의 피해자 대부분은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판단 능력이 서지 않은 미성년자인 경우가 많다. 이들은 아픈 기억을 잊기 위해 스스로를 위한 방어기제로 기억을 억압하거나, 가정의 붕괴를 이유로 구성원들로부터 피해 사실에 대한 입막음을 당하기도 한다.
 
때문에 같은 성범죄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친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의 경우 더 엄한 처벌을 받게 된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친족은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민법상 친족이 모두 포함될 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 즉 의붓 자녀 등도 포함된다.
 
친족간 성범죄는 특성상 피해 사실이 수면 위로 떠올라 수사가 시작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뚜렷한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우리 법원은 친족 성범죄의 피해자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다면 친족의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스스로 피해 사실을 밝힌다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함부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지 않고 있다. 또한 친족관계에의한강간(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으면 신상정보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강력한 성범죄 보안처분이 함께 선고되며, 사안에 따라 구속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때문에 여러가지 오해들로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되더라도 성인지감수성으로 인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유죄판결이 선고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친족을 상대로 한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건 초기 단계부터 강제추행, 성폭행 등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수행해 본 강제추행 및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말 : 법무법인오현 유웅현 강제추행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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