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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 근절 ‘말 뿐’... 헛도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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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 근절 ‘말 뿐’... 헛도는 정책
  • 전민일보
  • 승인 2009.03.17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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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불법 자동차인 ‘대포차’ 예방 등을 위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마련했지만 수년째 적용된 사례가 전무,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있다.
16일 국토해양부와 도내 지자체 등에 따르면 자동차 검사 명령 불이행시 자동차 번호판을 압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지난 2007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실제 적용된 사례가 전무한 실정이다.
특히 일선 담당자들조차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도 못하는 등 조항뿐인 시행규칙에 머물고 있다.
당초 정부는 자동차관리법 상 검사 불응 시 과태료 30만원 부과에 그쳐 장기간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의 주범인 대포차로 전락할 가능성이 큰 만큼 시행규칙을 개정, 2차례의 검사 유효기간을 통지했음에도 검사를 받지 않을 때는 자동차 소유자를 확인하고 번호판까지 압수하는 등 징계 수위를 높였다.
이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는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 검사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사를 명하고 이후 9일 이내에 실행하지 않으면 자동차 운행 정지와 함께 번호판을 압수할 수 있다.
그러나 상당수의 시군들이 이를 적용한 사례가 한건도 없는 실정이며 구체적인 업무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실제 A 지자체 공무원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부분에 대해 정확히 모르겠다”며 “현재 검사여부 및 번호판 압수현황이 없다”고 밝혔다.
B 지자체 공무원 역시 “검사 불이행만으로 번호판을 압수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도로교통법 상습 위반 및 지방세 체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때 번호판 압수에 들어가는 만큼 검사 불이행에 따른 압수현황 파악은 사실상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인력부족 등으로 검사 불이행 자동차의 번호판 압수는 현실적으로 힘들다”며 “번호판 압수의 경우 여러 가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만큼 검사와 관련된 조항은 법적 근거로 해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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