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6 02:58 (금)
투자자 울리는 ‘주식리딩방’ 피해 주의보
상태바
투자자 울리는 ‘주식리딩방’ 피해 주의보
  • 이정은 기자
  • 승인 2023.02.20 2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담건수 전년 비 102% 급증
해지·위약금 피해 가장 많아
온라인 등 비대면 판매 대부분

 

최근 주식리딩방(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유사투자자문이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일정 대가를 받고 주식 등 금융투자정보를 휴대전화, 방송, 인터넷 등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이하 전북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 4년간(2019년~2023년 2월 9일) 주식리딩방 소비자 피해는 639건이 접수됐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소비자 피해 상담은 전년대비 102%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월부터 지난 9일까지 전북소비자정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 분석 결과 1인당 평균 계약금액은 약 545만1474원으로 1000만 원 이상 고가계약도 25건(8.7%)이었다.

주요 피해로는 계약 체결 후 환급 거부 및 지연, 위약금 과다청구 관련 불만이 210건(63.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유사투자자문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소비자 특성을 보면 50대가 118명(35.8%)으로 가장 많았다.

판매 방법은 온라인판매가 165건(50%), 전화 권유판매가 66건(20%)으로 비대면 판매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는 최근 주식과 가상화폐 등에 대한 일반소비자들의 투자 관심이 높아지고 개인투자자들의 직접투자가 활성화되면서 소비자 피해 상담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에는 오픈채팅방,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고수익 정보제공을 광고해 소비자를 현혹하고, 계약 체결 후 소비자가 해지를 요구하면 환급을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청구하는 등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또한 고급 투자정보를 제공해 타 업체의 서비스 비용 환급 대행까지 제시하며 추가 서비스 가입을 요구하는 등 피해 금액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전북소비자정보센터 김보금 소장은 “소비자에게 가장 취약한 정보·지식 분야가 금융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대부분은 업체에서 제공하는 정보에만 의존해 투자했다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며 "주식투자 손실은 노후 생활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어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정은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맥주집창업 프랜차이즈 '치마이생', 체인점 창업비용 지원 프로모션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