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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소규모 점포 ‘경사로’ 설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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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소규모 점포 ‘경사로’ 설치 지원
  • 김진엽 기자
  • 승인 2023.02.17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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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약자 이동권 보장…28일까지 지체장애인협회 접수

정읍시가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 보행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소규모 점포를 대상으로 경사로 설치를 지원한다.

점포 앞의 문턱 때문에 보행약자의 접근과 출입이 어려운 생활시설에 맞춤형 경사로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장애인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 의무설치 시설이 아닌 300미만의 소규모 점포를 대상으로 한다.

경사로는 알루미늄, 철판, 방부목 등의 다양한 재료를 이용해 현장 여건에 맞춰 설치된다.

경사로 설치를 희망하는 소규모 점포는 오는 28일까지 정읍시지체장애인협회로 접수하면 된다. , 체납이 없어야 하며, 임차인의 경우 건물주 동의를 얻어야 한다.

시는 접수 순서에 따라 현장을 방문해 설치 가능 여부 등 실태조사를 거쳐 지원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학수 시장은 낮은 계단 하나가 보행약자에게는 어떠한 벽보다 높을 수 있다앞으로도 시민 누구나 공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세심한 복지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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