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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위기 속 선거구획정 변화 모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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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위기 속 선거구획정 변화 모색해야
  • 전민일보
  • 승인 2023.02.09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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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을 앞두고 전북지역 국회의원 의석수가 10석을 유지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전북은 현재의 의석수 10석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1월말 기준 선거구 획정 상하한선이 최근 공개됐다.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 기준이 되는 인구상한은 27만 1000명, 인구하한은 13만 5000명이다. 의석수 감소가 거론됐던 익산시의 경우 총 인구수가 27만3266명으로, 2개 선거구 유지를 위한 기준은 충족했다.

다만 갑 지역만 놓고 봤을때 13만 674명으로, 인구하한선에 미달된 상황이다. 내년 총선 선거구 인구 하한선이 지난 21대와 동일한 13만 9000명으로 정해진다. 하지만 정개특위가 22대 국회의원 인구 상하한선을 13만5521명~27만1042명이 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25조1항제2호의 자치구 시·군 일부 분할 금지 조항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인구를 조정해 2개의 선거구를 유지하면 된다. 김제·부안과 남원·임실·순창지역도 마찬가지다.

13만1681명으로 하한선에 미달되는 김제·부안 선거구는 군산 선거구와 통합해 군산·김제·부안 갑,군산·김제·부안을 선거구등 2개로 나눠질 가능성이 높다. 남원·순창·임실의 경우 전체 인구는 13만912명으로 하한선 보다 4609명 부족하다.

하지만 인근의 완주·진안·무주·장수 선거구중 장수를 떼어내 재조정하면 완주·진안·무주와 남원·순창·임실·장수등 2개의 선거구를 유지할 수 있다. 현재로선 전북지역 선거구는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국내 인구는 감소세로 돌아섰다. 수도권 인구 집중도는 오히려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소멸 위기시대가 현실로 다가왔다. 대부분이 농어촌지역이다. 획일적인 인구기준의 선거구 획정은 달라진 여건에 따라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

국회의원 1명이 여러개 지자체가 연계된 광활한 지역의 현안을 챙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농어촌 지역의 특수성과 비수도권의 인구감소 추세를 반영해 현행 선거구 획정 기준 변경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농어촌 지역은 정부와 정치권의 관심과 지원이 더욱 필요한 지역이다. 인구소멸 위기를 현실로 마주하고 있는 농어촌지역의 정치적 위상과 역할 축소는 해당 지역을 더욱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기회에 농어촌 지역 등 인구소멸 위기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수도권 등 대도시로 인구가 몰리는 상황에서 획일적인 인구기준으로 선거구를 조정하는 것은 그 자체가 형평성 문제를 안고 있고, 부작용만 더 커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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