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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기상콜센터 감정노동자 보호조치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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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기상콜센터 감정노동자 보호조치 강화된다
  • 이정은 기자
  • 승인 2023.02.07 2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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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민원인 7일 차단으로 대응 강화 및 단순화, 성희롱의 경우 재발시 30일 차단

 

악성 민원으로 골머리를 앓던 131기상콜센터 감정노동자들에 대한 보호조치가 강화된다.

지난해 12월 기상청은 131기상콜센터 상담사 보호를 위해 ‘기상콜센터 운영 및 관리 규정’에 상담사 보호 조항을 신설했다.

기상콜센터 운영 및 관리 규정에 따르면 악성민원의 유형부터 세부 응대 절차까지 구체화됐다.

먼저 악성민원인은 욕설, 폭언, 협박, 모욕 등 언어폭력, 성희롱, 민원요지 불명, 반복·억지민원, 장시간 통화, 상습 강요 민원으로 구분된다.

그동안 상담사들은 성희롱을 하는 민원인에 대해서만 1차 통화에서 발언 즉시 차단할 수 있었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악성 민원이 발생할 경우 1차 통화에서 2회 발언 시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차단 기간도 기존에는 1일 차단 이후 재발 시 7일, 30일로 단계적 대응을 하게 됐지만 개정 후엔 즉시 7일 차단으로 강화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반복되는 악성민원으로부터 실효성 있게 상담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며 “상담사들이 악성민원에 병들지 않도록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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