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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건설인들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 총력 대응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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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건설인들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 총력 대응 선포
  • 왕영관 기자
  • 승인 2023.02.06 15: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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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정부 노동개혁은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이 첫단추가 돼야 한다고 결의서 발표
건설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제 제도화 시급히 필요

# A건설노조는 3000세대 아파트 공사착수 전 자기조합원 채용을 강요하면서 이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보복하겠다고 협박했다. 이에 A건설노조는 현장입구를 봉쇄하고 작업을 방해하며 현장직원을 협박하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또한 A건설노조는 흡연시간에 안전모 미착용하는 근로자를 촬영해 지방노동청에 고발했으며, 이로 인해 현장소장의 잦은 노동청 조사출두로 공사진행에 차질을 빚었다.

전국 건설인들이 전국 곳곳의 건설현장에서 벌어지는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대응하고자 한자리에 모였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김상수)는 6일 전국을 대표하는 건설인 1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건설업계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궐기대회는 지난 2월1일 열린 ‘건설현장 불법행위 건설 관련 협회 및 공공기관 간담회’의 후속조치로 정부 및 국민들에게 건설업계의 현 위기상황을 호소하고 건설노조 불법행위의 한계상황에 직면해 건설산업기반 자체가 무너질 수 밖에 없다는 절박함에서 마련됐다.

이날 전국을 대표하는 건설인 1000여 명은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결의서’를 낭독하고 국회와 정부에 대책 마련을 간곡히 호소했다. 
 
총궐기대회에 참가한 한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노조의 이러한 불법행위는 단순 이권투쟁을 넘어 국가경제와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그로 인한 피해는 결국 분양가 상승, 입주지연, 안전위협 등으로 이어져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설업계는 그간 건설노조가 자기 조합원 채용강요나 노조전임비·타워크레인 월례비 등 금품을 요구하면서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건설현장을 방해하며 건설업체를 괴롭혀 왔으며, 공사물량 할당·업체 선정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권 카르텔이 노골화되고 있어 그 수위가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건설단체총연합회 김상수 회장은 “건설노조 불법행위를 뿌리뽑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노조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해 배상금을 받아 낼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조 불법행위는 공사기간을 지연시켜 공사기간 만회를 위한 무리한 작업을 유발시킴으로써 각종 안전사고의 주범이 되고 있다”면서, 이런 경우에는 근로자 과실만큼 상계해 사업주 책임을 묻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왕영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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