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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가 상황 지속 속에 전북도, 농축산인 면세유 구입비 지원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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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가 상황 지속 속에 전북도, 농축산인 면세유 구입비 지원하기로 
  • 홍민희 기자
  • 승인 2023.02.05 2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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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고유가와 고환율 상황이 지속되면서 가중되고 있는 농가들의 경영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면세유 구입비 일부를 보조 지원한다.

지난 3일 도에 따르면 농식품부와 함께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시설원예농가에 한시적 유가 보조금 긴급 지원을 결정했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0∼12월 중 면세유류 구입카드로 난방용 면세유를 구매한 적이 있는 시설원예농가로, 오는 10일까지 면세유 관리농협에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만 받을 수 있다. 

지원기간은 지난해 10∼12월 난방용으로 구매한 면세유류 3개월분이며, 유종은 등유, 중유, LPG(난방), 부생연료유1호와 2호 등 5종으로 리터당 최대 130원이 지원된다.

보조금은 오는 28까지 농업인별 면세유구매전용체크카드 결제 계좌로 입금된다.  

도 자체적으로는 생산비 상승에 따른 농·축산물 가격 상승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도내에 주소지를 둔 농·축산인을 대상으로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지난해 9~12월까지 구매한 면세유 4개월분이며, 총예산 201억원으로 전년대비 22년 9월까지 평균 면세유가에 대한 상승분의 55%를 지원한다. 

지원 유종과 리터당 단가는 경유 303원, 휘발유 261원, 등유 257원, 중유 109원, LPG(난방)171원, LPG(차량)91원, 부생연료유(1호) 207원, 부생연료유(2호) 97원이다. 

보조금 신청은 3월 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 동안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되고, 4월부터 보조금이 지급된다. 

신원식 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아직까지 국제유가에 대한 전망이 어렵지만 면세유 가격추이를 보면서 추가지원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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