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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추비 사용 내역 거짓 기재' 도청 고위공무원, 최종 훈계 처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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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추비 사용 내역 거짓 기재' 도청 고위공무원, 최종 훈계 처분 요구
  • 홍민희 기자
  • 승인 2023.02.05 2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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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허위로 기재하고,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전북도청 고위공무원에 대해 감사관실이 훈계 조치를 요청했다.

그러나 훈계는 신분상의 불이익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멋쩍은 비난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지난 3일 전북도는 지난해 7월 임용 이후 그해 11월 25일까지 박성태 도 정책협력관(개방형 임기제 3급)이 집행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8건에 대한 집행 적정 여부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업무추진비 집행과정에서 실제 집행내역과 다르게 기재하고,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및 특산품 지급관리대장 미비 등 총 3건의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박 협력관은 업추비를 사용하면서 집행 담당자에게 사용내역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관행적인 내용으로 집행 대상을 기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확인된 건수만 34건, 283만 7000원이다. 

또한 시책사업이 아닌 단순 업무 파악을 목적으로 직원들과 식사를 13회에 걸쳐 88만 7000원을 사용한 것 역시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것이라는 게 감사관실의 설명이다.

이밖에도 유관기관 관계자들을 위한 선물용으로 특산품을 구매하면서 집행 담당자에게 대상잠 치 수량을 정확히 알리지 않아 임의로 7건, 279만 5000원의  업추비를 사용한 정황도 사실로 드러났다.

다만, 감사관실은 박 협력관이 사적으로 업추비를 쓰거나 공휴일, 근무지 외 지역, 비정상 시간대 사용 등의 기준 위반 사항은 없다는 없다고 밝혔다.

김진철 도 감사관은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 집행을 철저히 할 것을 관계부서에 주의 촉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업무추진비 집행 관련 주의사항 등을 고위공직자(4급이상) 반부패·청렴교육 및 사례집 발간 시 전파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홍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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