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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사업’ 업체당 최대 1천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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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사업’ 업체당 최대 1천만원 지원
  • 임재영 기자
  • 승인 2023.02.03 18: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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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가 6일부터 김제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사업 접수를 받는다.

경제진흥과에 따르면 2019년부터 시작된시설개선 및 경영지원 사업은 노후상가의 시설을 개선(시설개선)하고 홍보물 제작 지원 및 사업에 필요한 장비, 비품 교체 등을 지원(경영지원)하는 사업으로 업체당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전라북도 최초로 시행 중인 이 사업은 지난 3년간 최종 475개 업체에 34억원을 지원해 관내 소상공인의 큰 호응을 얻어왔다.

지원 대상은 김제시에서 6개월 이상 계속해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사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다.

임차료 및 시설개선·경영지원사업을 3년 이내에 지원 받은 업체, ·폐업 중인 업체는 지원 제외 대상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및 고령화노후화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김제시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 사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김제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6일부터 24일까지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구비, 김제시청 경제진흥과(540-3451)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제=임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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