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학력 기재 혐의로 기소된 최경식 남원시장이 항소했다.
2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최 시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26일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최 시장 측은 법리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 검찰 또한 같은 날 항소장을 냈다.
최 시장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행정학 박사, 소방행정학 박사로 기재된 명함을 돌리는 등 소방행정학 박사가 기재된 프로필을 기자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소방행정학 박사를 취득한 것처럼 표기하는 것은 유권자들이 공정한 판단을 막으려는 행위를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법리적 주장하는 것 외에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2004년에 근로기준법 이외 처벌받은 것이 없는 점, 유권자들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선출직은 공직선거법 상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최 시장은 이보다 낮은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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