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법정에 선 전북의 한 세무서 지서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제3단독(부장판사 김은영)은 2일 성폭력 처벌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회식 중 여직원 B씨의 신체 일부를 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술자리를 강요하며 신체를 만진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또 B씨에게 "내 관사에서 자고 가라"라고 말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하다 재판이 시작되면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다만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사실 등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반영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날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북지부, 전국여성노조전북지부 등 10개 단체는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세청이 재판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여 피해자 회복을 비롯해 사건해결 및 재발방지 대책 등 후속 조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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