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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유익 수산자원 포획금지구역인 곰소만, 금강하구, 올 상반기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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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유익 수산자원 포획금지구역인 곰소만, 금강하구, 올 상반기 해제된다
  • 홍민희 기자
  • 승인 2023.02.02 0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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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7개 만 중 유일하게 수산자원 포획이 금지됐었던 곰소만과 금강하구 해역이 올 상반기 안에 제한 조치 해제가 이뤄질 전망이다.

1일 전북도에 따르면 곰소만과 금강하구 해역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에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왔다.

그러다보니 매년 4월부터 10월까지 모든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가 어려워 인근 어업인의 피해와 관련 민원이 지속됐다.

도는 어업인들의 불편을 해결하고자 지역 정치권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원택(김제·부안), 신영대 국회의원(군산)과 유기적인 업무협의 등을 통해 2017년부터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해양수산부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해당 사안에 대해 국립수산과학원과 군산대학교에 수산자원 정밀 조사 용역을 의뢰했고, 금지구역 해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낮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해수부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포획·채취 금지구역 해제를 결정,  올해 상반기 중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재용 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오랜 노력 끝에 전북지역 어업인의 60년 숙원 사업인 곰소만·금강하구 해역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구역 조치가 해제될 예정이다"며 "앞으로도 어민들이 마음 놓고 조업할 수 있도록 현안 해결과 수산업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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