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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권고’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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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권고’로 전환
  • 임재영 기자
  • 승인 2023.01.30 16: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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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취약시설(3종),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 유지

김제시가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하기로 한 정부의 방역지침 안내 홍보에 나섰다.

보건위생과에 따르면 2020년부터 시행된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방역 당국이 제시한 해제기준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감소 안정적 의료대책 안정화로 지난 27일 열린 중대본에서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자율·권고 완화 조치를 결정했다.

다만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 정신건강증진시설 / 장애인복지시설)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 포함) 약사법에 따른 약국 통근, 통학차량 등의 대중교통수단 이용 시 실내마스크 착용이 의무 적용돼 유의해야 한다.

또한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환기가 어려운 실내환경, 다수가 밀집된 상황에서 함성, 합창, 대화 등의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에 실내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동절기 백신접종을 시행하고 있으며, 밀폐, 밀집, 밀접의 3밀을 갖춘 실내환경에서 하루에 10분 이상 3회 이상의 환기를 권장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시민 여러분과 의료진의 노력으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완화됐지만 실내 환기 및 감염취약시설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적극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제=임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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